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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개요
국내 민간분야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보보호 수준 측정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
■ 조사 근거
-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
-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
■ 표본 및 조사 방법
-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기업 5,500개 및 인터넷 이용자 개인 3,000명
- 방문조사 면접방법(타계식 조사)
※ 각 부문별 표본 수는 연도별로 상이하며, 연도별 표본 수는 해당 연도 보고서 확인
(조사연구 - 자료실 게시판 참조)
※ 타계식 조사 : 참여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, 방문 면접원이 참여자에게
질문 후 응답을 듣고 조사표를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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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: 조사연구팀(02-6748-2048/ 2010/ 2028, 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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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호 실태조사 자료 확인(클릭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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